제천소방서(서장 김상현)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방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그동안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과태료에 해당되는 금지 행위는 △ 출동중인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출동중인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출동중인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하여 위반 행위를 채증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는 것이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지키는 당연한 의무이다”며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으로 소방안전문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시민들의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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