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와 제천지역 노동자·시민들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제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모든 노동자는 안정된 일자리에서, 생활임금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면,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가족의 생계비를 충족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 도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소비력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민간부문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현장 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제대로 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현제 제천시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은 충북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2024년 통계 기준 제천시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약 32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268만 원 수준이다. 전국 및 충북 내 11개 시·군 중 중하위권~하위권이다. 제천시의 임금정체와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제천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47%로, 이는 전국 평균(약 32.4%)이나 충청북도 평균(약 35%)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고용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용직 비율조차 도내 주요 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으며,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고용 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다. 물가 폭등과 복합 경제 위기의 타격을 가장 먼저 직면하는 이들은 언제나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지난 2021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도내 충주, 음성 등 여러 지자체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안타깝게도 제천시는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의 수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미루며 공공부문 노동자조차 최저임금의 굴레에 머물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엄혹한 경제 상황, 그리고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저임금·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울러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재생산을 위한 사회복지, 돌봄, 청소, 시설 관리 등 필수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들 역시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깊어지는 위기 속에서, 제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제천시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아울러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간 영역까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이다.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생계비 반영, 모범 사용자로서 제천시의 생활임금조례 제정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제천시는 생활임금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는 인간의 존엄과 노동이 존중되는 제천시를 위해 모든 노동자·시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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