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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의원의 궐원통지를 받아, 9월 29일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 의석승계자(더불어민주당 하정애)를 결정하였다.
공직선거거법 제200조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석승계자 결정통지서 교부식은 9월 30일, 10시 30분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였으며, 충북선관위 서양규 상임위원은 이날 비례대표충청북도의회의원 의석승계자로 결정된 하정애 도의원에게 결정통지서를 교부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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