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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시민 협조 당부

 2026-10-08 0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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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시민 협조 당부


제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제천에서는 지난해 3월과 올해 7월 주취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응급환자를 돕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에 노출될 경우 대원의 피해는 물론 정작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구급활동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례와 처벌 규정을 알리는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안내에 협조하고 환자 처치와 이송을 방해하는 행동을 삼가는 등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오권택 서장은 구급대원은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원들이 안전하게 환자 처치와 이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급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정웅 기자 cjw0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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